며칠 전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이 목욕탕에서 넘어서 이마를 30바늘이나 꿰메는 상처를 입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처럼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혹은 여름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워터파크 등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시설의 경우 신발을 신지 않고 보행하는 경우가 많고, 바닥에 물기가 상시 잔존해 있어서 보통의 주의를 귀울이지 않으면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는데요, 가볍게는 엉덩방아부터 심하면 골절과 뇌진탕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시 이용자는 주의를 귀울여 이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주의를 귀울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져서 골절과 같은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우리는 시설주에게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과실을 주장하며,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배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업주에게 실질적인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목욕탕 내부에서 바깥 탈의실로 나올 때 물기를 제거해주는 장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물기를 상시 제거하지 못했거나, 목욕탕 바닥에 타일이 부분적으로 파손 이탈되어 누구라도 밟는다면 넘어져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었던 경우 등 내가 부상을 입을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에 대하여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와 증인 등을 확보하고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한가지 실제 사례를 든다면, A씨는 지난 2006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여성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던 중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 부상을 입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목욕탕 관리자는 이용객들이 이동할 때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목욕탕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출입문 앞에 큰 수건을 깔아 두어 미끄럼을 방지하려고 한 점, 목욕탕의 계단이 거친 재질로 설치된 점, 계단을 내려갈 시에는 상시 손잡이를 잡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하는 주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A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목욕탕 주인의 배상 책임을 50프로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상에 대한 과실 유무 및 배상 정도는 시설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사용자의 주의 의무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배상책임률이 산정되게 되는데요. 이 때 배상은 부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 및 근로불가로 인한 손해액, 위자료 등이 포함 될 수 있고, 향후 발생될 치료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보상이나 배상보다도 자기 몸이 건강하고 안다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시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추후 소송이든 합의든 골칫거리 안 만드는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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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전 연인과의 관계 혹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등 최근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기준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거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고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스토킹이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동의 고의성 과 행위의 지속 반복성이 있어야 하기에 1회성 장난으로 한 행동이나 상대방이 당연히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행위의 경우에는 본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상대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취 및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캡쳐 하여 증거 내용을 필히 확보해 놓거나, 경찰에 신고한 기록,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게 되면, 이후 납치나 폭행 심지어 살인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의 처벌은 매우 경미하여 단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의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경범죄와는 별도로, 스토킹을 하기 위해 주거를 침입했다면 형법상의 주거침입죄,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이나 욕설 등에 대한 처벌 등, 개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때에는 경범죄 보다는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토킹 가해자와, 같은 공간이나 주위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렵고,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충분한 증거가 있고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주거지 혹은 직장 등에 방문도 할 수 없으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도 일절 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시에는 한 번을 위반하더라고 1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현장에서 적발시에는 바로 체포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스토킹을 받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스토킹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필히 형사고소,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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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유명한 가수 유승준씨의 대한민국 입국 비자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로 어제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1,2심과는 달리 상고인의 상고 이유서에 나타난 사유의 타당 여부만을 법률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2심이었던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시키게 되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급심은 상급심에 구속되기 때문에 파기 환송된 2심에서 입국거부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 국내 입국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승준 사건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1997년 댄스곡 가위로 데뷔하여 열정 나나나 등 당시 예능 프로와 가요 프로를 휩쓸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예의바르고 성실한 이미지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그래서인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히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를 공언했었죠, 근데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미국 시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됨으로써, 병역을 면제 받게 되고 이때부터 그를 좋아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에게 등을 돌리는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한순간에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거죠. 그리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서인지 정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공항에서 강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유승준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파장이 워낙 크고, 북한과의 대립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 관련법률 또한 개정되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유승준은 국내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되고 순식간에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듯 했으나, 2015년도 돌연 한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을 역시나 싸늘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우리 나라 남자들이 인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군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다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자부심으로 병역을 마치게 되는데 나 하나 편하자고 병역을 기피한 그런 연예인을 대한민국 남자들이 용서해줄 리가 없죠

아무튼 인터넷 방송 이후 그해 9월에 LA영사관에 재외동포로 비자를 신청했다가 다시 거절 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승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만약 유승준씨가 입국한다면 그로 인한 사법부와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주할 것이 뻔한 상태에서 국민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제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라는 유승준에게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판결 며칠전부터 연예관련 뉴스 혹은 여러 기사에서 오늘 판결에 대한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거지요.

암튼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추후 다시 진행되는 2심의 재판결과로 인해 유승준이 과연 국내에서 가수활동 혹은 연예계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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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최근들어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 및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나이에서1살을 빼면 될 것이고,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에 준하는 연령대까지 미성년자로 보고 있고, 그 시기에는 일반인과는 달리 법률적 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됩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민법과는 달리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호칭하며, 이 때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 만 14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훈방 즉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면서 집으로 보내줄까요? 아닙니다.

형법에서 규정된 바와 별개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인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형법상 적용되는 형벌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부족하는 이유로, 여러 감경 규정을 두어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살인과 같은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막연히 몇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는 법 조항에서의 처벌인 경우에는 필히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10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난 6 17일 대구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차선 사이로 비틀비틀 운전하다가 결국은 자동차 사고를 내서 운전자를 잡고 보니 만 7살 어린이가 호기심에 무면허로 운전한거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소년법에도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라서 이 어린이에게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 법은 형사 처벌과 개인간의 민사는 별개이므로 그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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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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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00원짜리 로또 동전을 찾아보자입니다. 흔하디 흔한 500원짜리 동전이 어떻게 로또 동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블로그 내용을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모르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난 행운이 이 방송이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로또 동전이란 것은 바로 98년도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현재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미사용제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용제 동전의 경우조차도 5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구매를 하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없어 잘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98년도 500원짜리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전들의 경우 매년 한국은행에서 수천만개에서 1억만개의 많은 양을 찍어내다보니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500원짜리 최초 발행년도인 1982년도부터 현재 2019년도까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다 모을 수가 있어요, 다만 98년도 500원만은 유독히 주변에서 보기도 어렵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98년도의 경우 우리 나라의 외환고 감소로 인한 IMF구제금융 위기로 한국은행에서 실질적인 유통 목적의 500원짜리 동전 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수집용 민트 셋트라고 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용 주화를 1개씩 모아 일괄 포장한 팩을 8000개만 제작 발행 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다보니 민트 셋트 포장을 뜯어서 자판기 및 상점에서 사용한 동전들이 다수 시중에 유통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 희귀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98년도 500원에 대한 소장가치가 매년 상승하여 현재는 민트 셋트뿐 아니라 사용제 500원도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 로또 동전을 찾기위해 은행에 가서 500원짜리 동전을 수십만원어치 대량 바꾸어 온뒤 일명 뒤집기라는 작업을 통해 초레어템이 되어버린 98년도 500원 동전을 찾기 위한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집가 들도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500원에는 못 미치더라도 87년도 500원의 경우에도 발행량이 타 년도 보다 많이 적어 발견만 한다면 현재 5000원에서 1만원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니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저금통을 지금이라도 당장 샅샅이 한번 뒤져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로또의 경우도 한번에 수천만원어치 구매한다고 해서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처럼 98년도 500원도 길가다가 자판기에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편의점에서 거스름 돈으로 거슬러 받았다는 사람, 혹은 세차장에서 세차용으로 교환한 500원짜리 동전에서 발견했다는 사람 등이 있으니, 앞으로는 500원 짜리 동전 받으시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발행년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언제 나에게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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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전자 담배 과연 일반 담배에 비해서 안전한가? 그리고 전자 담배 피는 사람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라라는 주제로 얘길 나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자의 경우 담배 냄새가 입과 손을 비롯하여 옷에도 냄새가 빼어서 오랫동안 냄새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옆에만 지나가도 아주 불쾌감을 주는데요, 이에 반해 전자 담배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담배를 태워 연기를 들어마시는 것이 아니고, 열을 가하여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것이라 냄새가 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전자 담배의 경우는 냄새가 덜 나니깐 아무래도 몸에도 덜 해롭겠지 라는 착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사실 전혀 아닙니다.

 

쉽게 전자 담배의 종류에는 액체를 가열하여 그 증기를 마시는 액상형과,, 열로 쪄서 그 증기를 마시는 궐련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때 불에 타서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덜 흡입하게 된다는 전자담배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등 해외에서는 오히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성분이 액체다보니 기도 내벽에 점액덩어리가 더욱 쉽게 축척되고 이로 인해 폐로 이어지는 기관지가 빠르게 노화하고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를 쪄서 흡입하게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도 니코틴 등의 유해물질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만큼 태워서 피는 담배와 비교해서도 결코 나은 점이 특별히 없고, 두통 피부 가려움증 등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는 전자 담배 부작용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자 담배가 마치 일반 담배보다는 훨씬 덜 해롭다는 담배업계의 마케팅과 일반 흡연자들의 일종의 심리적인 자기 합리화로 인해 갈수록 국내에 전자담배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이 좋아할 법한 디자인과 향기를 첨가한 신종 담배를 계속 개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담배케이스에 혐오 사진 삽입 및 지속적인 담뱃값 인상 등의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흡연 인구 감소에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6 20일자 뉴욕타임즈 보도에서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미국에서 17세 소년이 전자담배를 피우던 중에 담배를 가열시키는 배터리 부분이, 입에서 바로 폭발하는 사고로 턱뼈는 산산조각이 났고 다수의 치아도 깨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전자담배의 배터리 부위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열을 가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순간 열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품에서 발생되는 배터리 폭발 사고는 마치 자동차 급발진 문제처럼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른다고 하니 참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담배라게 우리 얼굴에 밀착된 상태에서 피우는 것이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물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즉,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암튼 우리 몸에 백해 무익한 담배, 혹시라도 일반 담배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 담배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앞으로 전자담배를 피워볼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유해한 성분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터리 폭발 위험까지 있는 전자 담배를 굳이 피울 필요는 없겠지요.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무조건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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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커피 한두잔 값의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그림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작품 혹은 그림 투자라고 하면 일부 재벌가나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예술품 판매장에서 경매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간편하게 컴퓨터나 폰으로도 고가의 그림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아트 투게더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피카소를 만원에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홍보 테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까지 일반인들에게 지분 형태로 판매한 다수의 그림들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작품들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카소의 판화 작품도 있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명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많이 쓰이는 에바 알머슨의 작품,,, 그리고 최고 모집가 9781만원이었던 줄리안 오피의 작품 등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작품들의 전체적인 가치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최소 1만원이상이면 누구나 소량의 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의 실제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작품 구매 이후 내 아트 상품이라는 폴더로 들어가게 자신이 매수한 작품에 대한 권리증도 출력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까지 몇 개의 작품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 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투자했던 한 작품이, 매수가 대비 약 2.6배 정도의 높은 금액에 판매되어 최초 만천원정도에 구매했던 그림이 5개월도 되지 않아 수수료 제하고도 24682원이 실제로 입금되었습니다. 수익률로 보게되면 약 122%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거지요

 

이처럼 그림이라는 투자 대상의 특성상 매수가 대비 높은 차액으로 재 판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평균적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술 작품의 희귀성과 작품성이 증대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예술 작품 투자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활성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을 판매시, 원하는 시기에 적재적소 판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는 꼭 여유 자금으로 소액으로만 투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예술 작품 투자와 같이 취미와 재테크를 같이 하는 방법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재테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좋은 정보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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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남자친구가 내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어요라는 주제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누구나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혹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핸드폰을 누군가가 열어서 봤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서로 사귀는 한 연인이 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여자가화장도 고칠 겸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카톡 알림이 자꾸 오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차친구가 평소에 누구하고 자주 연락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핸드폰 잠금 패턴도 이미 알고 있겠다 여자친구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해 봅니다. 근데 때마침 여자친구가 멀리서 이 모습을 발견하고 남자에게 무척이나 화를 냈고, 남자는 카톡온거 대신 잠깐 확인한 거 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 여기서 과연 단순히 사귀는 사람의 핸드폰을 잠깐 열어본 것 뿐인데 남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 문제됩니다. 그것도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침해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량이 무려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지요.

 

이처럼 비밀침해죄의 경우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혹은 친한 친구와의 관계, 3자 타인에게는 모두 적용될 수 있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밀 침해의 수단이 앞선 사례에서 설명한 핸드폰 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편지 또는 문서의 개봉 그리고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록 특수매체의 내용을 알아낸 것도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라고 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으니,부부나 연인관계라면 원만하게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거나 하여 해결을 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래도 비밀침해죄는 엄연하게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니 아무리 연인이나 부부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혹은 혹시나 모를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휴대폰 등을 훔쳐보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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