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쏠쏠한 재테크 관련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및 K-POP 스타들의 노래를 소유한 후에 그 노래에서 발생되는 저작권으로 매달 소득을 만들어 보자 입니다

 

자 근데, 음악 저작권이라고 하면 작곡가나 작사가 혹은 대형 기획사 등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 나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블로그를 끝까지 보시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가수의 노래를 가질 수도 있고, 더불어 평생 음악 저작권 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음악인이 아닌 이상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답은 그냥 단순하게 그 노래를 구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파는 곳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야할지도 모르고 난감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니즈가 반영되어 생긴 곳이 바로 뮤지코인이라는 음원 거래 플랫폼입니다.(가상화폐 이름 아닙니다;;)

이 뮤지코인 플랫폼은 쉽게 일반인들이 음악의 원 저작권자에게 사후 70년까지도 보장된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사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권이나 주식은 증권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거래하듯이 국내 가요 등 음악 저작권은 뮤지코인 홈페이지에서 거래한다고 보면 되는거죠

 

그리고 이 뮤지코인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을 소유기 위해서는 우선은 소유하고 싶은 저작권을 구매 해야하는데요 그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주일에 약 3(,,)정도, 최근의 아이돌 노래부터 오랜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국민 가요까지, 기존 음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 일정량의 저작권이 매물로 공개가 되고오~ 최종 낙찰을 받은 후 입금을 하게 되면 온전히 내 소유의 저작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입찰,낙찰이라는 말이 들어가다보니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 저작권 조각이 최소 수백에서 수천조각이라 경매 마감시간 전 한 호가보다만 높게 입찰하셔도 큰 어려움없이 누구나 저작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작권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주 신규 경매 입찰에 참가를 못하였거나 혹은 지나간 경매로 마감이 된 저작권들에 대해 뮤지코인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유저간 거래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신규입찰시와는 달리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300원식의 수수료가 붙게 되는 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작권을 드디어 매수하게 되면 내 지갑이라는 항목에 매 월말마다 꼬박꼬박 저작권료가 입금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작권료는 일정한 게 아니라, 매달 TV나 라디오 그리고 유튜부, 노래방, 컬러링 등에 해당 음원이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실제로 해당 플랫폼에서는 매달 해당 항목별 금액 및 저자권료가 0원 단위로 산정되어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노래가 향후 리메이크가 된다면 저작권료는 1년에 수십프로 이상 저작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워낙에 가수 팬클럽 들이 많다보니 자신이 속해 있는 가수나 그룹의 팬클럽에서 일종의 가수에 대한 충성심으로 대량으로 사거나 비싼 가격까지도 감수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이후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최초 일찰시에는 구매 미달되었던 노래가 이후 200프로 300프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뮤지코인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해보면 월 저작권료보다 매수 이후 수일 내지 수개월 이후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저작권을 팔았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 매달 저작권료로 수입을 내고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붙으면 그만큼 짧은 시간에 차익을 낼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던던 같네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노력하고 고심해서 만든 영상이나 음원, 사진 등의 저작권이 무분별하게 도용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점점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작년부터는 기존 대형마트나 유원지 노래방 등의 일부 상업시설에서만 적용해오던 저작권 공연 사용료를 카페나 헬스장 술집 등으로 확대시켜 징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색있는 음악 저작권 재테크,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조금이 지분이지만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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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방학 동안에 사회 경험이나 단순 용돈 벌이 등을 위해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바라고 하면 일정 시간의 노동력을 투자하여 그로 인한 금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부업이나 투잡 등으로 불리며 일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과 할수 있는 알바의 범위등도 따로 정하고 있어, 만약 알바를 계획하고 있거나, 알아보고 있는 학부모나 청소년이라면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부모님 동의서를 첨부하면 알바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이라는 증서를 관할노동관서에서 추가로 발급 받는다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이더라도 알바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 나이라는게 좀 헛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올해 자기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현재 나이에서 2살을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되는 겁니다. , 오늘 날짜 2019 5 26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4 5 26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알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 관련해서도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합의시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4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와 야간 근무 즉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도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 및 야간 근무가 필요시 본인 동의와 노동관청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알바 역시 최저 시급을 적용받으므로 2019년 기준으로 시간당 8350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알바든 열정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청소년 알바가 가능한 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능한 업종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일반 음식점에서의 서빙 및 배달, 판매 매장에서의 판매 점원, 전단지 배포 등의 건전하고 일반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장소에서의 알바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청소년 알바가 불가한 업종은 PC, DVD, 유흥주점, 만화대여점, 노래연습장, 등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년 유해, 위험 업종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불가합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통해 청소년기에 사회 생활을 먼저 경험해보고 방학때 용돈을 벌어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기의 알바를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기의 한 시간은 자기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크고 값진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그 시기에 무조건 해야되는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공부와 학업이 우선이 된다면 자기 인생의 길이 훨씬 넓게 펼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청소년 시기를 이런 저런 사유로 무의미하게 지나게 되면 나중에 결코 되돌릴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에 후회만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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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알바 즉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면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근무를 했거나, 매일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퇴근하면서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퇴직시에 받는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고용주에게 당연히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알바든 임시직이는 시간제 근무던, 근무하는 시간이 4주간 평균했을때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즉 한달에 4주로 잡고 총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5일을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고 보면 4주 기준으로 총 6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평균적으로 주간 15시간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 시간이 하루하루 조금씩 변동되는 것은 무방합니다.

 

두번째, 사용자에게 고용된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말하는 1년은 2019 3 1일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2020 3 1일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어야지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앞서 말했던 편의점 알바생이 한달에 60시간씩 총 열한달을 꼬박 일하고 25일째 되는 날에 그만 뒀다면, 기간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만약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둬야 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위와 같은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 며칠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1년은 채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럼 위와 같이 두가지의 조건이 되었다면 우리는 알바를 그만 둘 때 당당하게 고용주 즉,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알바생에게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왕 그만두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사실 좀 미안하고 꺼려지기도 할 수밖에 없을텐지만, 결코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용주에게 사정을 해서 받아 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조금씩 조금씩 적금을 든 것과 같이 그 만기된 금액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가 자금의 부족 또는 임시직 혹은 시간제 고용이라 출퇴근의 부정기성 등을 이유로 근무기간 및 근로 시간 등의 미달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행동을 취해야겠지요.

우리는 처음 알바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혹은 영세 사업장등의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 없이 고용할 수도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는 필히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추후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매달 들어왔던 급여 통장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성서를 체출하여 형사적으로 벌을 주게 하거나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문제를 접근해 간다면, 누구보다도 더 든든하고 알찬 지식을 무장한 체, 더 빠른 해결의 지름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지름길을 위해 제가 밤낮으로 뛰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들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엄선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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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한 법률적인 문제인데요 일명 학교 친구 또는 가까운 지인이 빌려준 돈을 안 갚아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주제에 대해서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릴텐데요 첫번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유형과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번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의 나의 행동과 준비, 그리고 세번째 결국에 돈을 갚아 주지 않을 때의 대응으로 나누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단계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심리와 유형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돈을 빌리는 A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시적인 자금의 지연 혹은 불가피한 돈의 부족함으로 현재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 수일 내에 혹은 수개월내에 실제로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돈을 빌리는 타입으로써, 향후 돈을 연체하지 않고 갚을 확률이 가장 큰 타입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평소 하는 행동과 인격을 보고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너무 각박하게 살지 않는 한 인정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해도 대부분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사 언제나 100프로의 정답은 없듯이 만약에 빌려가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연기를 했다거나 고의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한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는 B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자기가 돈이 있어도 빌리고 없어도 빌리는 유형으로 마치 친구나 지인의 돈을 수시로 빌려달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부지런하게 행동을 했다면 빌리지 않아도 될 돈을 습관적으로 빌리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그야말로 생활 습관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유형으로써 간단간단한 소액의 돈도 수시로 빌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돈 빌린 것도 잊어먹을 확률도 높고, 소액이니깐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연체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수시로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귀찮은 타입입니다.)

 

그 다음은 적반하장 식으로 돈을 빌리는 C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친구나 지인의 돈을 아주 가볍게 여겨 마치 자기 돈을 맡겨 놓고 당연히 찾아가는 것 마냥 빌려가는 유형입니다. 만약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친구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것도 못 빌려주나 혹은 내가 너한테 그정도 밖에 안되나 라는 등의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상대방의 탓만 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은 돈을 아주 쉽게 생각하기에 돈을 잘 안 갚을 확률이 크며, 행여나 돈을 갚는다 하더라도 좋은 말로 갚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옛다 가져가라,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니 돈은 이제 안 빌린다는 등 오히려 더 비난하는 경우도 많은 타입입니다.

 

자 그럼 두번째 이야기로 상기 유형중의 한명인 친구나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선 정답은 간단합니다. 돈을 어떤 핑계를 써서라도 안 빌려주는게 정답입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의 돈 거래는 잘되야 본전으로 결국에는 돈 빌려준 기간동안 빌려준 사람은 하루하루 걱정을 하면서 보내겠지요, 혹시라도 안 갚으면 어떡하나.. 돈 빌려간 거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돈 갚아준다는 날짜가 왔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내가 먼저 얘길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돈을 달라하면 한순간에 쪼잔한 사람이 되는건 아닌지 고민도 될것이고 말입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단은 돈 빌려준 사람은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니 버틸 수 있다면 안 빌려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학생이라면 부모님이 내 자식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간식이라도 한 개 더 사먹으라고 해서 받은 용돈일 것이고, 사회인이라면 새벽이슬과 함께 출퇴근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욕먹으면서도 애써 미소지으며 참고 견딘 한 달을 버티고서 받은 소중한 돈을 만약의 상황에서 그냥 날릴수는 없으니까요

 

, 이제부터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돈을 빌려줬다면 무조건 증거를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구두로 즉, 그냥 말만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나중에 돈 갚을때도 말만으로 그냥 갚았다고 하면 끝입니다. 즉 상대방의 양심에 모든걸 맡기고 돈을 빌려줬다면 돈 받을 때도 상대방이 줘야지 받는거지 안주면 못 받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표식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나 각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차용증을 적을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면, 금액이나 상환 날짜 등의 주요 내용이 들어간 서로의 대화를 핸드폰 통화를 통해 녹음이라도 하십시요, 그리고 중간중간 메신저나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하여 서로간의 대화나 이야기 한 내용을 캡쳐 해두면 추후에 우리에게 모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돈 빌려 준 것에 대해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얘기를 해 놓는다면, 추후 증인도 될 수 있을 것이며 돈을 빌려가 사람에게는 무언의 압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치를 미리 취해둔다면 추후에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기에 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위와 같은 준비된 증거가 없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 말로만 확답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결국 못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생의 경우는 그 즉시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해서 공유를 하세요,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소액의 금액일 경우가 많고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적인 조치는 어렵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서 쌍방 원활하게 해결을 해 줄 겁니다.

사회인일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지요, 그때부터라도 모든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 고 있다면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우체국을 통해 보내서 너가 만약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일종의 최후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역시나 돈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 가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공적으로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대여금 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처음부터 그런사람은 없겠지만 자주 반복하다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 빌리는 것을 아주 우숩게 여기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급적이면 돈을 빌려줄때 확실하게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인과 평생토록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한 순간은 섭섭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돈을 안빌려주는것이 정답입니다. 만약 꼭 빌려주고 싶다면 그냥 없는돈이라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번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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