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남자친구가 내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어요라는 주제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누구나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혹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핸드폰을 누군가가 열어서 봤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서로 사귀는 한 연인이 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여자가화장도 고칠 겸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카톡 알림이 자꾸 오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차친구가 평소에 누구하고 자주 연락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핸드폰 잠금 패턴도 이미 알고 있겠다 여자친구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해 봅니다. 근데 때마침 여자친구가 멀리서 이 모습을 발견하고 남자에게 무척이나 화를 냈고, 남자는 카톡온거 대신 잠깐 확인한 거 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 여기서 과연 단순히 사귀는 사람의 핸드폰을 잠깐 열어본 것 뿐인데 남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 문제됩니다. 그것도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침해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량이 무려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지요.

 

이처럼 비밀침해죄의 경우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혹은 친한 친구와의 관계, 3자 타인에게는 모두 적용될 수 있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밀 침해의 수단이 앞선 사례에서 설명한 핸드폰 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편지 또는 문서의 개봉 그리고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록 특수매체의 내용을 알아낸 것도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라고 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으니,부부나 연인관계라면 원만하게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거나 하여 해결을 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래도 비밀침해죄는 엄연하게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니 아무리 연인이나 부부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혹은 혹시나 모를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휴대폰 등을 훔쳐보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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