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유명한 가수 유승준씨의 대한민국 입국 비자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로 어제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1,2심과는 달리 상고인의 상고 이유서에 나타난 사유의 타당 여부만을 법률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2심이었던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시키게 되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급심은 상급심에 구속되기 때문에 파기 환송된 2심에서 입국거부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 국내 입국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승준 사건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1997년 댄스곡 가위로 데뷔하여 열정 나나나 등 당시 예능 프로와 가요 프로를 휩쓸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예의바르고 성실한 이미지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그래서인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히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를 공언했었죠, 근데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미국 시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됨으로써, 병역을 면제 받게 되고 이때부터 그를 좋아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에게 등을 돌리는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한순간에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거죠. 그리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서인지 정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공항에서 강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유승준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파장이 워낙 크고, 북한과의 대립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 관련법률 또한 개정되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유승준은 국내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되고 순식간에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듯 했으나, 2015년도 돌연 한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을 역시나 싸늘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우리 나라 남자들이 인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군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다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자부심으로 병역을 마치게 되는데 나 하나 편하자고 병역을 기피한 그런 연예인을 대한민국 남자들이 용서해줄 리가 없죠

아무튼 인터넷 방송 이후 그해 9월에 LA영사관에 재외동포로 비자를 신청했다가 다시 거절 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승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만약 유승준씨가 입국한다면 그로 인한 사법부와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주할 것이 뻔한 상태에서 국민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제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라는 유승준에게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판결 며칠전부터 연예관련 뉴스 혹은 여러 기사에서 오늘 판결에 대한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거지요.

암튼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추후 다시 진행되는 2심의 재판결과로 인해 유승준이 과연 국내에서 가수활동 혹은 연예계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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