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최근들어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 및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나이에서1살을 빼면 될 것이고,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에 준하는 연령대까지 미성년자로 보고 있고, 그 시기에는 일반인과는 달리 법률적 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됩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민법과는 달리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호칭하며, 이 때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 만 14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훈방 즉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면서 집으로 보내줄까요? 아닙니다.

형법에서 규정된 바와 별개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인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형법상 적용되는 형벌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부족하는 이유로, 여러 감경 규정을 두어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살인과 같은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막연히 몇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는 법 조항에서의 처벌인 경우에는 필히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10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난 6 17일 대구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차선 사이로 비틀비틀 운전하다가 결국은 자동차 사고를 내서 운전자를 잡고 보니 만 7살 어린이가 호기심에 무면허로 운전한거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소년법에도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라서 이 어린이에게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 법은 형사 처벌과 개인간의 민사는 별개이므로 그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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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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