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이 목욕탕에서 넘어서 이마를 30바늘이나 꿰메는 상처를 입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처럼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혹은 여름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워터파크 등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시설의 경우 신발을 신지 않고 보행하는 경우가 많고, 바닥에 물기가 상시 잔존해 있어서 보통의 주의를 귀울이지 않으면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는데요, 가볍게는 엉덩방아부터 심하면 골절과 뇌진탕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시 이용자는 주의를 귀울여 이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주의를 귀울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져서 골절과 같은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우리는 시설주에게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과실을 주장하며,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배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업주에게 실질적인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목욕탕 내부에서 바깥 탈의실로 나올 때 물기를 제거해주는 장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물기를 상시 제거하지 못했거나, 목욕탕 바닥에 타일이 부분적으로 파손 이탈되어 누구라도 밟는다면 넘어져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었던 경우 등 내가 부상을 입을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에 대하여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와 증인 등을 확보하고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한가지 실제 사례를 든다면, A씨는 지난 2006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여성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던 중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 부상을 입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목욕탕 관리자는 이용객들이 이동할 때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목욕탕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출입문 앞에 큰 수건을 깔아 두어 미끄럼을 방지하려고 한 점, 목욕탕의 계단이 거친 재질로 설치된 점, 계단을 내려갈 시에는 상시 손잡이를 잡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하는 주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A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목욕탕 주인의 배상 책임을 50프로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상에 대한 과실 유무 및 배상 정도는 시설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사용자의 주의 의무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배상책임률이 산정되게 되는데요. 이 때 배상은 부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 및 근로불가로 인한 손해액, 위자료 등이 포함 될 수 있고, 향후 발생될 치료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보상이나 배상보다도 자기 몸이 건강하고 안다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시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추후 소송이든 합의든 골칫거리 안 만드는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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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전 연인과의 관계 혹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등 최근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기준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거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고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스토킹이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동의 고의성 과 행위의 지속 반복성이 있어야 하기에 1회성 장난으로 한 행동이나 상대방이 당연히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행위의 경우에는 본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상대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취 및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캡쳐 하여 증거 내용을 필히 확보해 놓거나, 경찰에 신고한 기록,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게 되면, 이후 납치나 폭행 심지어 살인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의 처벌은 매우 경미하여 단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의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경범죄와는 별도로, 스토킹을 하기 위해 주거를 침입했다면 형법상의 주거침입죄,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이나 욕설 등에 대한 처벌 등, 개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때에는 경범죄 보다는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토킹 가해자와, 같은 공간이나 주위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렵고,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충분한 증거가 있고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주거지 혹은 직장 등에 방문도 할 수 없으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도 일절 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시에는 한 번을 위반하더라고 1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현장에서 적발시에는 바로 체포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스토킹을 받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스토킹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필히 형사고소,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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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유명한 가수 유승준씨의 대한민국 입국 비자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로 어제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1,2심과는 달리 상고인의 상고 이유서에 나타난 사유의 타당 여부만을 법률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2심이었던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시키게 되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급심은 상급심에 구속되기 때문에 파기 환송된 2심에서 입국거부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 국내 입국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승준 사건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1997년 댄스곡 가위로 데뷔하여 열정 나나나 등 당시 예능 프로와 가요 프로를 휩쓸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예의바르고 성실한 이미지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그래서인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히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를 공언했었죠, 근데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미국 시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됨으로써, 병역을 면제 받게 되고 이때부터 그를 좋아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에게 등을 돌리는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한순간에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거죠. 그리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서인지 정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공항에서 강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유승준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파장이 워낙 크고, 북한과의 대립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 관련법률 또한 개정되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유승준은 국내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되고 순식간에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듯 했으나, 2015년도 돌연 한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을 역시나 싸늘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우리 나라 남자들이 인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군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다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자부심으로 병역을 마치게 되는데 나 하나 편하자고 병역을 기피한 그런 연예인을 대한민국 남자들이 용서해줄 리가 없죠

아무튼 인터넷 방송 이후 그해 9월에 LA영사관에 재외동포로 비자를 신청했다가 다시 거절 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승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만약 유승준씨가 입국한다면 그로 인한 사법부와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주할 것이 뻔한 상태에서 국민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제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라는 유승준에게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판결 며칠전부터 연예관련 뉴스 혹은 여러 기사에서 오늘 판결에 대한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거지요.

암튼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추후 다시 진행되는 2심의 재판결과로 인해 유승준이 과연 국내에서 가수활동 혹은 연예계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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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최근들어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 및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나이에서1살을 빼면 될 것이고,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에 준하는 연령대까지 미성년자로 보고 있고, 그 시기에는 일반인과는 달리 법률적 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됩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민법과는 달리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호칭하며, 이 때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 만 14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훈방 즉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면서 집으로 보내줄까요? 아닙니다.

형법에서 규정된 바와 별개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인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형법상 적용되는 형벌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부족하는 이유로, 여러 감경 규정을 두어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살인과 같은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막연히 몇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는 법 조항에서의 처벌인 경우에는 필히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10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난 6 17일 대구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차선 사이로 비틀비틀 운전하다가 결국은 자동차 사고를 내서 운전자를 잡고 보니 만 7살 어린이가 호기심에 무면허로 운전한거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소년법에도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라서 이 어린이에게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 법은 형사 처벌과 개인간의 민사는 별개이므로 그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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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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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남자친구가 내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어요라는 주제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누구나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혹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핸드폰을 누군가가 열어서 봤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서로 사귀는 한 연인이 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여자가화장도 고칠 겸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카톡 알림이 자꾸 오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차친구가 평소에 누구하고 자주 연락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핸드폰 잠금 패턴도 이미 알고 있겠다 여자친구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해 봅니다. 근데 때마침 여자친구가 멀리서 이 모습을 발견하고 남자에게 무척이나 화를 냈고, 남자는 카톡온거 대신 잠깐 확인한 거 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 여기서 과연 단순히 사귀는 사람의 핸드폰을 잠깐 열어본 것 뿐인데 남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 문제됩니다. 그것도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침해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량이 무려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지요.

 

이처럼 비밀침해죄의 경우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혹은 친한 친구와의 관계, 3자 타인에게는 모두 적용될 수 있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밀 침해의 수단이 앞선 사례에서 설명한 핸드폰 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편지 또는 문서의 개봉 그리고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록 특수매체의 내용을 알아낸 것도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라고 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으니,부부나 연인관계라면 원만하게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거나 하여 해결을 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래도 비밀침해죄는 엄연하게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니 아무리 연인이나 부부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혹은 혹시나 모를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휴대폰 등을 훔쳐보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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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방학 동안에 사회 경험이나 단순 용돈 벌이 등을 위해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바라고 하면 일정 시간의 노동력을 투자하여 그로 인한 금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부업이나 투잡 등으로 불리며 일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과 할수 있는 알바의 범위등도 따로 정하고 있어, 만약 알바를 계획하고 있거나, 알아보고 있는 학부모나 청소년이라면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부모님 동의서를 첨부하면 알바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이라는 증서를 관할노동관서에서 추가로 발급 받는다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이더라도 알바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 나이라는게 좀 헛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올해 자기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현재 나이에서 2살을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되는 겁니다. , 오늘 날짜 2019 5 26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4 5 26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알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 관련해서도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합의시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4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와 야간 근무 즉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도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 및 야간 근무가 필요시 본인 동의와 노동관청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알바 역시 최저 시급을 적용받으므로 2019년 기준으로 시간당 8350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알바든 열정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청소년 알바가 가능한 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능한 업종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일반 음식점에서의 서빙 및 배달, 판매 매장에서의 판매 점원, 전단지 배포 등의 건전하고 일반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장소에서의 알바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청소년 알바가 불가한 업종은 PC, DVD, 유흥주점, 만화대여점, 노래연습장, 등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년 유해, 위험 업종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불가합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통해 청소년기에 사회 생활을 먼저 경험해보고 방학때 용돈을 벌어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기의 알바를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기의 한 시간은 자기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크고 값진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그 시기에 무조건 해야되는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공부와 학업이 우선이 된다면 자기 인생의 길이 훨씬 넓게 펼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청소년 시기를 이런 저런 사유로 무의미하게 지나게 되면 나중에 결코 되돌릴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에 후회만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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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알바 즉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면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근무를 했거나, 매일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퇴근하면서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퇴직시에 받는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고용주에게 당연히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알바든 임시직이는 시간제 근무던, 근무하는 시간이 4주간 평균했을때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즉 한달에 4주로 잡고 총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5일을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고 보면 4주 기준으로 총 6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평균적으로 주간 15시간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 시간이 하루하루 조금씩 변동되는 것은 무방합니다.

 

두번째, 사용자에게 고용된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말하는 1년은 2019 3 1일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2020 3 1일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어야지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앞서 말했던 편의점 알바생이 한달에 60시간씩 총 열한달을 꼬박 일하고 25일째 되는 날에 그만 뒀다면, 기간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만약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둬야 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위와 같은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 며칠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1년은 채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럼 위와 같이 두가지의 조건이 되었다면 우리는 알바를 그만 둘 때 당당하게 고용주 즉,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알바생에게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왕 그만두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사실 좀 미안하고 꺼려지기도 할 수밖에 없을텐지만, 결코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용주에게 사정을 해서 받아 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조금씩 조금씩 적금을 든 것과 같이 그 만기된 금액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가 자금의 부족 또는 임시직 혹은 시간제 고용이라 출퇴근의 부정기성 등을 이유로 근무기간 및 근로 시간 등의 미달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행동을 취해야겠지요.

우리는 처음 알바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혹은 영세 사업장등의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 없이 고용할 수도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는 필히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추후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매달 들어왔던 급여 통장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성서를 체출하여 형사적으로 벌을 주게 하거나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문제를 접근해 간다면, 누구보다도 더 든든하고 알찬 지식을 무장한 체, 더 빠른 해결의 지름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지름길을 위해 제가 밤낮으로 뛰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들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엄선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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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한 법률적인 문제인데요 일명 학교 친구 또는 가까운 지인이 빌려준 돈을 안 갚아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주제에 대해서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릴텐데요 첫번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유형과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번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의 나의 행동과 준비, 그리고 세번째 결국에 돈을 갚아 주지 않을 때의 대응으로 나누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단계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심리와 유형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돈을 빌리는 A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시적인 자금의 지연 혹은 불가피한 돈의 부족함으로 현재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 수일 내에 혹은 수개월내에 실제로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돈을 빌리는 타입으로써, 향후 돈을 연체하지 않고 갚을 확률이 가장 큰 타입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평소 하는 행동과 인격을 보고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이 좋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너무 각박하게 살지 않는 한 인정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해도 대부분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사 언제나 100프로의 정답은 없듯이 만약에 빌려가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연기를 했다거나 고의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한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는 B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자기가 돈이 있어도 빌리고 없어도 빌리는 유형으로 마치 친구나 지인의 돈을 수시로 빌려달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부지런하게 행동을 했다면 빌리지 않아도 될 돈을 습관적으로 빌리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그야말로 생활 습관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유형으로써 간단간단한 소액의 돈도 수시로 빌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돈 빌린 것도 잊어먹을 확률도 높고, 소액이니깐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연체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수시로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귀찮은 타입입니다.)

 

그 다음은 적반하장 식으로 돈을 빌리는 C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친구나 지인의 돈을 아주 가볍게 여겨 마치 자기 돈을 맡겨 놓고 당연히 찾아가는 것 마냥 빌려가는 유형입니다. 만약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친구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것도 못 빌려주나 혹은 내가 너한테 그정도 밖에 안되나 라는 등의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상대방의 탓만 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은 돈을 아주 쉽게 생각하기에 돈을 잘 안 갚을 확률이 크며, 행여나 돈을 갚는다 하더라도 좋은 말로 갚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옛다 가져가라,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니 돈은 이제 안 빌린다는 등 오히려 더 비난하는 경우도 많은 타입입니다.

 

자 그럼 두번째 이야기로 상기 유형중의 한명인 친구나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선 정답은 간단합니다. 돈을 어떤 핑계를 써서라도 안 빌려주는게 정답입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의 돈 거래는 잘되야 본전으로 결국에는 돈 빌려준 기간동안 빌려준 사람은 하루하루 걱정을 하면서 보내겠지요, 혹시라도 안 갚으면 어떡하나.. 돈 빌려간 거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돈 갚아준다는 날짜가 왔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내가 먼저 얘길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돈을 달라하면 한순간에 쪼잔한 사람이 되는건 아닌지 고민도 될것이고 말입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단은 돈 빌려준 사람은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니 버틸 수 있다면 안 빌려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학생이라면 부모님이 내 자식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간식이라도 한 개 더 사먹으라고 해서 받은 용돈일 것이고, 사회인이라면 새벽이슬과 함께 출퇴근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욕먹으면서도 애써 미소지으며 참고 견딘 한 달을 버티고서 받은 소중한 돈을 만약의 상황에서 그냥 날릴수는 없으니까요

 

, 이제부터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돈을 빌려줬다면 무조건 증거를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구두로 즉, 그냥 말만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나중에 돈 갚을때도 말만으로 그냥 갚았다고 하면 끝입니다. 즉 상대방의 양심에 모든걸 맡기고 돈을 빌려줬다면 돈 받을 때도 상대방이 줘야지 받는거지 안주면 못 받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표식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나 각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차용증을 적을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면, 금액이나 상환 날짜 등의 주요 내용이 들어간 서로의 대화를 핸드폰 통화를 통해 녹음이라도 하십시요, 그리고 중간중간 메신저나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하여 서로간의 대화나 이야기 한 내용을 캡쳐 해두면 추후에 우리에게 모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돈 빌려 준 것에 대해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얘기를 해 놓는다면, 추후 증인도 될 수 있을 것이며 돈을 빌려가 사람에게는 무언의 압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치를 미리 취해둔다면 추후에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기에 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위와 같은 준비된 증거가 없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 말로만 확답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결국 못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생의 경우는 그 즉시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해서 공유를 하세요,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소액의 금액일 경우가 많고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적인 조치는 어렵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서 쌍방 원활하게 해결을 해 줄 겁니다.

사회인일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지요, 그때부터라도 모든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 고 있다면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우체국을 통해 보내서 너가 만약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일종의 최후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역시나 돈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 가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공적으로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대여금 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처음부터 그런사람은 없겠지만 자주 반복하다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 빌리는 것을 아주 우숩게 여기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급적이면 돈을 빌려줄때 확실하게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인과 평생토록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한 순간은 섭섭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돈을 안빌려주는것이 정답입니다. 만약 꼭 빌려주고 싶다면 그냥 없는돈이라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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