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전 연인과의 관계 혹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등 최근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기준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거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고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스토킹이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동의 고의성 과 행위의 지속 반복성이 있어야 하기에 1회성 장난으로 한 행동이나 상대방이 당연히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행위의 경우에는 본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상대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취 및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캡쳐 하여 증거 내용을 필히 확보해 놓거나, 경찰에 신고한 기록,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게 되면, 이후 납치나 폭행 심지어 살인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의 처벌은 매우 경미하여 단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의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경범죄와는 별도로, 스토킹을 하기 위해 주거를 침입했다면 형법상의 주거침입죄,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이나 욕설 등에 대한 처벌 등, 개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때에는 경범죄 보다는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토킹 가해자와, 같은 공간이나 주위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렵고,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충분한 증거가 있고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주거지 혹은 직장 등에 방문도 할 수 없으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도 일절 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시에는 한 번을 위반하더라고 1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현장에서 적발시에는 바로 체포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스토킹을 받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스토킹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필히 형사고소,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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