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방학 동안에 사회 경험이나 단순 용돈 벌이 등을 위해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바라고 하면 일정 시간의 노동력을 투자하여 그로 인한 금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부업이나 투잡 등으로 불리며 일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과 할수 있는 알바의 범위등도 따로 정하고 있어, 만약 알바를 계획하고 있거나, 알아보고 있는 학부모나 청소년이라면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부모님 동의서를 첨부하면 알바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이라는 증서를 관할노동관서에서 추가로 발급 받는다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이더라도 알바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 나이라는게 좀 헛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올해 자기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현재 나이에서 2살을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되는 겁니다. , 오늘 날짜 2019 5 26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4 5 26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알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 관련해서도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합의시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4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와 야간 근무 즉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도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 및 야간 근무가 필요시 본인 동의와 노동관청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알바 역시 최저 시급을 적용받으므로 2019년 기준으로 시간당 8350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알바든 열정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청소년 알바가 가능한 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능한 업종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일반 음식점에서의 서빙 및 배달, 판매 매장에서의 판매 점원, 전단지 배포 등의 건전하고 일반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장소에서의 알바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청소년 알바가 불가한 업종은 PC, DVD, 유흥주점, 만화대여점, 노래연습장, 등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년 유해, 위험 업종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불가합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통해 청소년기에 사회 생활을 먼저 경험해보고 방학때 용돈을 벌어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기의 알바를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기의 한 시간은 자기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크고 값진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그 시기에 무조건 해야되는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공부와 학업이 우선이 된다면 자기 인생의 길이 훨씬 넓게 펼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청소년 시기를 이런 저런 사유로 무의미하게 지나게 되면 나중에 결코 되돌릴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에 후회만이 남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공유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