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쏠쏠한 재테크 관련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및 K-POP 스타들의 노래를 소유한 후에 그 노래에서 발생되는 저작권으로 매달 소득을 만들어 보자 입니다

 

자 근데, 음악 저작권이라고 하면 작곡가나 작사가 혹은 대형 기획사 등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 나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블로그를 끝까지 보시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가수의 노래를 가질 수도 있고, 더불어 평생 음악 저작권 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음악인이 아닌 이상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답은 그냥 단순하게 그 노래를 구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파는 곳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야할지도 모르고 난감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니즈가 반영되어 생긴 곳이 바로 뮤지코인이라는 음원 거래 플랫폼입니다.(가상화폐 이름 아닙니다;;)

이 뮤지코인 플랫폼은 쉽게 일반인들이 음악의 원 저작권자에게 사후 70년까지도 보장된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사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권이나 주식은 증권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거래하듯이 국내 가요 등 음악 저작권은 뮤지코인 홈페이지에서 거래한다고 보면 되는거죠

 

그리고 이 뮤지코인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을 소유기 위해서는 우선은 소유하고 싶은 저작권을 구매 해야하는데요 그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주일에 약 3(,,)정도, 최근의 아이돌 노래부터 오랜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국민 가요까지, 기존 음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 일정량의 저작권이 매물로 공개가 되고오~ 최종 낙찰을 받은 후 입금을 하게 되면 온전히 내 소유의 저작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입찰,낙찰이라는 말이 들어가다보니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 저작권 조각이 최소 수백에서 수천조각이라 경매 마감시간 전 한 호가보다만 높게 입찰하셔도 큰 어려움없이 누구나 저작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작권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주 신규 경매 입찰에 참가를 못하였거나 혹은 지나간 경매로 마감이 된 저작권들에 대해 뮤지코인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유저간 거래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신규입찰시와는 달리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300원식의 수수료가 붙게 되는 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작권을 드디어 매수하게 되면 내 지갑이라는 항목에 매 월말마다 꼬박꼬박 저작권료가 입금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작권료는 일정한 게 아니라, 매달 TV나 라디오 그리고 유튜부, 노래방, 컬러링 등에 해당 음원이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실제로 해당 플랫폼에서는 매달 해당 항목별 금액 및 저자권료가 0원 단위로 산정되어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노래가 향후 리메이크가 된다면 저작권료는 1년에 수십프로 이상 저작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워낙에 가수 팬클럽 들이 많다보니 자신이 속해 있는 가수나 그룹의 팬클럽에서 일종의 가수에 대한 충성심으로 대량으로 사거나 비싼 가격까지도 감수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이후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최초 일찰시에는 구매 미달되었던 노래가 이후 200프로 300프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뮤지코인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해보면 월 저작권료보다 매수 이후 수일 내지 수개월 이후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저작권을 팔았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 매달 저작권료로 수입을 내고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붙으면 그만큼 짧은 시간에 차익을 낼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던던 같네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노력하고 고심해서 만든 영상이나 음원, 사진 등의 저작권이 무분별하게 도용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점점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작년부터는 기존 대형마트나 유원지 노래방 등의 일부 상업시설에서만 적용해오던 저작권 공연 사용료를 카페나 헬스장 술집 등으로 확대시켜 징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색있는 음악 저작권 재테크,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조금이 지분이지만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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