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방학 동안에 사회 경험이나 단순 용돈 벌이 등을 위해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바라고 하면 일정 시간의 노동력을 투자하여 그로 인한 금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부업이나 투잡 등으로 불리며 일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과 할수 있는 알바의 범위등도 따로 정하고 있어, 만약 알바를 계획하고 있거나, 알아보고 있는 학부모나 청소년이라면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부모님 동의서를 첨부하면 알바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이라는 증서를 관할노동관서에서 추가로 발급 받는다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이더라도 알바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 나이라는게 좀 헛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올해 자기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현재 나이에서 2살을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되는 겁니다. , 오늘 날짜 2019 5 26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4 5 26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알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 관련해서도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합의시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4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와 야간 근무 즉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도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 및 야간 근무가 필요시 본인 동의와 노동관청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알바 역시 최저 시급을 적용받으므로 2019년 기준으로 시간당 8350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알바든 열정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청소년 알바가 가능한 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능한 업종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일반 음식점에서의 서빙 및 배달, 판매 매장에서의 판매 점원, 전단지 배포 등의 건전하고 일반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장소에서의 알바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청소년 알바가 불가한 업종은 PC, DVD, 유흥주점, 만화대여점, 노래연습장, 등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년 유해, 위험 업종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불가합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통해 청소년기에 사회 생활을 먼저 경험해보고 방학때 용돈을 벌어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기의 알바를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기의 한 시간은 자기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크고 값진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그 시기에 무조건 해야되는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공부와 학업이 우선이 된다면 자기 인생의 길이 훨씬 넓게 펼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청소년 시기를 이런 저런 사유로 무의미하게 지나게 되면 나중에 결코 되돌릴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에 후회만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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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알바 즉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면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근무를 했거나, 매일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퇴근하면서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퇴직시에 받는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고용주에게 당연히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알바든 임시직이는 시간제 근무던, 근무하는 시간이 4주간 평균했을때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즉 한달에 4주로 잡고 총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5일을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고 보면 4주 기준으로 총 6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평균적으로 주간 15시간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 시간이 하루하루 조금씩 변동되는 것은 무방합니다.

 

두번째, 사용자에게 고용된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말하는 1년은 2019 3 1일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2020 3 1일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어야지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앞서 말했던 편의점 알바생이 한달에 60시간씩 총 열한달을 꼬박 일하고 25일째 되는 날에 그만 뒀다면, 기간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만약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둬야 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위와 같은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 며칠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1년은 채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럼 위와 같이 두가지의 조건이 되었다면 우리는 알바를 그만 둘 때 당당하게 고용주 즉,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알바생에게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왕 그만두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사실 좀 미안하고 꺼려지기도 할 수밖에 없을텐지만, 결코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용주에게 사정을 해서 받아 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조금씩 조금씩 적금을 든 것과 같이 그 만기된 금액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가 자금의 부족 또는 임시직 혹은 시간제 고용이라 출퇴근의 부정기성 등을 이유로 근무기간 및 근로 시간 등의 미달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행동을 취해야겠지요.

우리는 처음 알바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혹은 영세 사업장등의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 없이 고용할 수도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는 필히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추후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매달 들어왔던 급여 통장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성서를 체출하여 형사적으로 벌을 주게 하거나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문제를 접근해 간다면, 누구보다도 더 든든하고 알찬 지식을 무장한 체, 더 빠른 해결의 지름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지름길을 위해 제가 밤낮으로 뛰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들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엄선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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