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이 목욕탕에서 넘어서 이마를 30바늘이나 꿰메는 상처를 입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처럼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혹은 여름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워터파크 등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시설의 경우 신발을 신지 않고 보행하는 경우가 많고, 바닥에 물기가 상시 잔존해 있어서 보통의 주의를 귀울이지 않으면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는데요, 가볍게는 엉덩방아부터 심하면 골절과 뇌진탕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시 이용자는 주의를 귀울여 이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주의를 귀울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져서 골절과 같은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우리는 시설주에게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과실을 주장하며,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배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업주에게 실질적인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목욕탕 내부에서 바깥 탈의실로 나올 때 물기를 제거해주는 장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물기를 상시 제거하지 못했거나, 목욕탕 바닥에 타일이 부분적으로 파손 이탈되어 누구라도 밟는다면 넘어져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었던 경우 등 내가 부상을 입을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에 대하여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와 증인 등을 확보하고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한가지 실제 사례를 든다면, A씨는 지난 2006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여성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던 중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 부상을 입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목욕탕 관리자는 이용객들이 이동할 때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목욕탕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출입문 앞에 큰 수건을 깔아 두어 미끄럼을 방지하려고 한 점, 목욕탕의 계단이 거친 재질로 설치된 점, 계단을 내려갈 시에는 상시 손잡이를 잡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하는 주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A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목욕탕 주인의 배상 책임을 50프로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상에 대한 과실 유무 및 배상 정도는 시설주의 안전조치 의무 및 사용자의 주의 의무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배상책임률이 산정되게 되는데요. 이 때 배상은 부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 및 근로불가로 인한 손해액, 위자료 등이 포함 될 수 있고, 향후 발생될 치료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보상이나 배상보다도 자기 몸이 건강하고 안다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시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추후 소송이든 합의든 골칫거리 안 만드는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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